보령시,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다치면 배상해준다

      2022.07.12 08:38   수정 : 2022.07.12 08:3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시민·관광객 안전 위해…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

보령시청 전경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이 관리상 하자로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해준다.

보험대상은 시도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 1306개 노선에 총 801km 구간이다.



보상 한도액은 도로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연간 총보상 5000만원이다. 자전거도로는 대인 보상한도 1인당 1억 50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이고, 대물 보상한도는 1사고당 1억원이다.


기존 국가배상 방식은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영조물 보험은 처리기간이 7~14일 정도로 국가배상과 비교해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이 올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도로와 연장 구간에 대해 영조물 보험에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조물 보험에 가입했다”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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