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2022.07.12 09:57
수정 : 2022.07.12 09:57기사원문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난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시는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