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수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2022.07.14 09:00
수정 : 2022.07.14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원구 수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면적 7만㎡다.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고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지난 199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되면서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된 부분이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세장형태의 부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과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을 위해 통경 확보를 위한 저층부 건축선 후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통해 전략적 개발유도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한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시설(판매·업무·문화)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