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청렴성 향상 기대

      2022.07.14 16:15   수정 : 2022.07.14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에는 이장걸, 권태호, 김동칠, 안수일, 정치락, 김수종, 김종훈, 천미경, 권순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안대룡, 공진혁, 김동칠, 손명희, 방인섭, 백현조, 홍유준, 천미경, 권순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한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정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특위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의 2022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시정 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했다.

김기환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과 청렴, 집단의 윤리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윤리의회가 역할은 하되, 윤리의회에 거론되는 의원이 없는 제8대 울산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임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각각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장걸 위원을 위원장으로, 권순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대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권순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선출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울산광역시 기본 조례」 제23조 및 24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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