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열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정착에 있다"
2022.07.14 18:33
수정 : 2022.07.14 18:33기사원문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와 만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이하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신외감법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발의했고, 2017년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약 40년 동안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자유계약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자유계약으로는 회계투명성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졌음을 정부, 회계업계, 학계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그는 "분식회계 여부를 파헤치려면 강력한 감사인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감사인이 '갑'이 되어야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명확히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계약의 주체가 기업이 되다 보니 피감사인(기업)이 갑이 되기 시작했고, 분식회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에게 '갑'의 지위를 찾아주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차대조표의 연속성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들은 결국 6년간의 자유수임제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향후 선임되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격"이라면서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는 기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각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자유수임제 기간에도 감사품질 개선을 소홀리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감사비용 부담이 커진 점에 대해 그는 "기업들이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해 외부감사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재무정보, 회계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품질 향상은 결국 기업의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올라간 감사비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절감되는 금융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어 기업에 외려 '득이 되는 장치'"라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의 연결기준 범위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전 의원은 "계열사의 경영형태가 모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회사의 재무상황을 반영해서 작성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모회사와 함께 묶인 자회사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