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어민, 나포때부터 귀순 의사.."남한서 살고싶다" 자소서도 썼다

      2022.07.18 06:52   수정 : 2022.07.18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북한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정 전 실장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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