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로 법인세율 떨어지면...MB정부 이후 '13년만의 인하'

      2022.07.19 05:00   수정 : 2022.07.19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기업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셈이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1.5%를 웃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를 언급했는데 OECD 평균은 그보다 낮다. 2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 입장에서 가능한 한 폭을 넓게 잡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경제 운영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조율을 거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호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떨어졌다. 앞서 2008년에는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2%포인트 떨어졌고, 2010년에도 10%까지 1%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2011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억~200억원 이하 과표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최고세율(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높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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