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버팀목' 이자 묶고… 청년에 2억까지 빌려준다

      2022.07.20 18:30   수정 : 2022.07.20 18:30기사원문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하며 주거분야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5년간 공급된 공공주택 70만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전세대출 지원을 늘리고 이자부담은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오는 8월 2년을 맞는 임대차2법(전세계약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른 불안 확산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거비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라는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조기공급에 주력했다.

기존 2만3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일정을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2만15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3000가구 늘린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임기 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2020년 5년간 총 70만4615가구가 공급된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도 추진된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당초 부도·파산 등에 한해 제한적 지분 양수도가 가능했지만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서비스 우수인증 사업장 등을 충족하면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공사비 검증 등 사업 진행절차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유형도 개편한다. 민간부지 공급 시 분양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최대 30%(기존 2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70%(기존 85%)로 낮춘다.

■대출지원 늘리고, 이자부담 낮춘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한도가 낮고,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가중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6300만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동결조치로 50bp(0.5%p) 인상 대비 연간 31만5000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금리동결 시 약 6만5000명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해 청년 7000만원, 신혼부부 2억원(수도권) 한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원 외에도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105만5000가구)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기존 46% 이하)로 확대한다.

최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며 소위 '깡통전세'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한다.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사회배려계층 보증료를 기존 40~50% 할인에서 50~60% 할인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도 상향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신축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곳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부동산원 등 정보를 활용해 시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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