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까지 했다"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살인죄 적용 못해
2022.07.22 10:36
수정 : 2022.07.22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쳤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범행 당시 발생한 소리가 녹음됐으며 주변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에서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50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쯤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