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합의…사개특위·정개특위 민주당, 연금특위 국힘
2022.07.22 10:54
수정 : 2022.07.22 10:5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가 22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4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당의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리에 참석했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 맡기로 했다. 다만 내년 5월 말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민주당이 행안위를 교차해서 맡는다.
▶다음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2일 14시에 개최한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4.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논의안건은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Δ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Δ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Δ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Δ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Δ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Δ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Δ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Δ지역당(지구당) 부활 Δ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Δ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둔다.
5.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6.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