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혐의' 인하대 성폭행범 최대 무기징역 가능
2022.07.25 16:12
수정 : 2022.07.25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사망 관련 가해자가 당초 예상됐던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최대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인 인하대 1학년생 A씨에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20)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기소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적용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준강간치사죄, 최대 무기징역 가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301조의2는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살인했을 때 '강간살인',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강간치사'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두 혐의를 구분하는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간살인죄가, 그렇지 않은 경우 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살해 고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살인죄는 준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가해자인 A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치사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 또는 추행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치사죄도 강간치사죄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행위에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A씨에게 준강간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살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추락 후 1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 입증 관건..'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행위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적 상태다. '내 행위로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해자가 하고 있어야 한다.
A씨의 특정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한다.
A씨가 B씨 추락사실을 인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A씨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있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에게도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실신한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하고, 인명구조 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해 설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리고 A씨의 살해 고의성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