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파티 끝…'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29일 발표"
2022.07.25 16:30
수정 : 2022.07.25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도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 통해서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내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고 보면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급여 3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의 세 부담을 배율로 보면, 3000만원인 분들은 현재 30만원의 연간 세금을 내고 1억원 급여 받는 분은 10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소득 3000만원의 경우 연간 소득세가 22만원, 지금보다 8만원(27%) 덜 내게 되고 1억 급여 받는 사람은 현재보다 54만원(5.3%) 줄어든 956만원을 내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의 배율로 보면 지금은 30만원 대 1010만원, 즉 34배 차이가 나지만, 개정 후에는 배율이 44배(22만원과 956만원)가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3000만원 버는 분이 혜택이 더 많다.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 개정 후 감소폭은 저소득층 일수록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편향적'이라고 지적받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당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면서 법인세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당초 2억 과표 구간의 10%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5억까지 10% 구간을 만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현재 범부처적으로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다"며 "한 달여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차로 추스러진 과제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된 부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2~4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