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매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2022.07.25 18:05
수정 : 2022.07.25 18:05기사원문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보유 주식 대량 처분행위가 악재가 터지기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