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단속나서자 입찰 업체 '반토막'… 국토부 5곳 적발
2022.07.26 11:00
수정 : 2022.07.26 11:00기사원문
#1.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건설업체는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이 적발됐다.
#2. B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돼 있는 기술인력이 적발됐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사전단속을 진행해 3개월 간 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건설공사 수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상으로, 사전단속 결과 입찰 업체 수가 54%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3개월 간 66건을 단속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처분권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강도 높은 사전단속 결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며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