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대 여교사 남편 "제자와 관계 알려지자 '집에 왜 와' 적반하장" 울분

      2022.07.26 09:59   수정 : 2022.07.26 13: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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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구의 한 30대 여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대구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30대 여성 A씨가 고교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너무 억울하다.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A씨 집안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 태도에 마음을 바꿨다"고 심정을 전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A씨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면서 "변호사 선임 후 장인은 '잘 가게'라는 성의 없는 문자만 한 통 보냈다.
장인과 약 1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이런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모는 연락 두절됐다. A씨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며 "마음을 추스르고 집에 들어오자 '집에 왜 왔냐. 네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더라.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보도된 후에는 A씨로부터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글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달 20일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됐다. 이날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연락한 남편은 "사고 나서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곧바로 병원에 달려간 남편은 병명을 듣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A씨의 차량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및 모텔 CCTV를 확인한 남편은 A씨가 앳된 외모의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B군의 부축을 받아 119 구급차에 탑승,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CCTV 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다"며 "지인과 SNS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에도 B군을 만나 학원에 데려다 주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소견에도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

결국 남편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와 대구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과 성적 조작을 함께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하루 만에 온 교육청의 답변은 성적 조작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교사의 성비위는 객관적 사실 불가로 처리했다. 그러나 재차 따져 묻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2일 교육청 측은 "성적 조작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조사하겠다"며 "성 사안은 담당 업무가 아니고 감사과 업무다.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검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남편은 "지난 18일 교육청 측은 '해당 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교육청 측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답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3일, 15일, 19일 메일로 문의했으나 읽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교육청 회신이 오기 전, A씨가 제게 보내온 카톡에는 향후 학교와 교육청의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며 "짐작건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제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더라도 성적 조작은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 조치 및 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여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학생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올해 3월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이후 현재는 퇴직 처리돼 교육청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지난 5일 교육청과 학교가 교사·학생 간 성비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A씨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했다. 직위해제 또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 따위는 일절 없는 거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남편은 "A씨는 자신이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방학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사태의 책임을 피해 가고자 하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고 A씨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편은 "A씨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으며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와 B군 모두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B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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