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급
2022.07.26 15:27
수정 : 2022.07.26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