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빼돌린 돈 더 있었다… 8년간 여덟번 거쳐 697억 횡령
2022.07.26 18:12
수정 : 2022.07.26 18:12기사원문
■간 큰 직원…총 횡령액 697억으로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밝혀진 614억원에 더해 금감원이 찾은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부지 관련 추가 횡령 59억원에, 아예 별도 사례인 24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주식까지 횡령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재라인에 '변상'책임 물릴까
관심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와 별도로 금융사 내부 징계도 금감원의 검사가 끝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이뤄진다. 횡령 혐의자는 물론 결재라인에도 '경제적 책임'을 묻는 '변상'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횡령금으로 밝혀진 600여억원 중 약 10%를 결재라인에 있던 수백명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수십명 단위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민사소송까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이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전까지 횡령 혐의자의 사표 혹은 면직 처리를 보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재라인에 대한 경제적 변상도 당연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상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금감원이 검사 후 금융사에 '임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시하면 횡령 혐의자와 결재라인이 내부 책임분담 비율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박신영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