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부결

      2022.07.31 17:59   수정 : 2022.07.31 1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등 안건 9건을 의결하고 11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집행부 주요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모든 의원이 시정에 대한 주요 행정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학기 의왕시의장은 “제9대 의왕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