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낙상사고로 허리디스크 파열, 하지 마비" 형집행정지 신청

      2022.08.02 08:00   수정 : 2022.08.02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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