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前차관, 11일 대법원 선고

      2022.08.03 15:31   수정 : 2022.08.03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다음주 2번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지만 최씨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와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도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며 일광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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