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22.08.03 17:44
수정 : 2022.08.03 17:44기사원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에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지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나우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나우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난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