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9~10월 중 지정
2022.08.03 18:26
수정 : 2022.08.03 18:26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