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이 연체만 부추긴다..최대 50%로 낮춰야" 은행권도 한목소리
2022.08.08 08:35
수정 : 2022.08.08 08:35기사원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으로 정부안에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정부안의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번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거부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차주 △세금 체납 등 신용정보 관리 대상 등재 차주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이 제시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차주의 은행 간 정보 공유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다 고의로 연체하려는 유혹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 7∼8%였던 금리를 조정안대로 3∼5%까지 내려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