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15비 성추행 2차 피해 막아달라”...인권위에 진정 제기

      2022.08.10 16:37   수정 : 2022.08.10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또 다른 피해자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인 A 하사는 가해자인 B 준위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껴안는 등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B 준위는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A 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갔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실제 A 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B 준위는 또 A 하사에게 "너랑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 나서라도 보고 싶다"와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편 15비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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