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인수위→대통령실→安의원실 통한 '아빠찬스'
2022.08.13 08:00
수정 : 2022.08.13 08:09기사원문
해당 직원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의원실에 면직서(사표)를 제출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실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안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직원으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근무 중 해당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 한 후, 지난 6월 A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적 채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서울 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B씨로 확인된 바 있다. 안 의원의 측근 인사가 A씨를 인수위에 소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본지 8월9일자 2면 [단독]국회의원 보좌진에 '친구 아들·딸' 앉히는 것쯤은 '관행' 참조>
추가 취재 결과, B씨는 유력 정치인인 C 의원과도 알고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B씨의 아들인 A씨는 과거 C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본지는 A씨에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13일 현재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의원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해 의원실 채용 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현재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김해솔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