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 등'을 확대 해석... 공직자·선거범죄도 검찰이 수사

      2022.08.11 20:43   수정 : 2022.08.11 20:43기사원문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로를 구축했다. 당초 검수완박법의 핵심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것이었다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2대 범죄를 확대 해석하는데 중점을 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최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돼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등' 하나로 수사범위 확장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것이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은 검찰이 조직범죄를 수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뚫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직급, 액수별 수사 제한도 없애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