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취급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무릎 관절증 60대, 1심서 무죄
2022.08.14 08:00
수정 : 2022.08.14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60대가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여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10월 한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이듬해 11월 20일간 무릎관절증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2015년 6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의 증상에 비춰 장기적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2017년 4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입원 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감정회신에 의하더라도, 당시 A씨에게서 해당 병증이 진단됐고, 그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정회신에서 적정 입원 일수를 7일 내지 26일로 특정해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돼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 방법과 기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A씨가 추가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 사건 입원 치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사한 질환으로 또 다른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