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금호 박삼구 1심 선고…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회장 2심 첫 공판

      2022.08.14 17:54   수정 : 2022.08.14 17:54기사원문
이번 주(8월 16~19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절차도 예정돼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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