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교통사고 냈다고… 법원 "귀화 취소처분 부당"
2022.08.15 07:00
수정 : 2022.08.15 17:05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