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상시험 논란' 어진 前 안국약품 부회장, 1심 징역 10월
2022.08.17 15:34
수정 : 2022.08.17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식 임상시험 비용 부담 등을 피할 목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해 연구원들에 강제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했다"며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여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뒤 이듬해 6월에도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단계에 있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진행된 동물 대상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시험의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별도 재판받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