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없던 일로.. 친명계·비명계 '엇갈린 반응'
2022.08.17 16:38
수정 : 2022.08.17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1항과 관련, 개정 대신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두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대위 결정을 두고는 계파 간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준위원장은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전준위에서 숙의했던 안이 비대위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비대위 의결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비대위 의결안은 19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