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2022.08.17 16:35
수정 : 2022.08.17 1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가족,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쓰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박 전 회장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77세의 고령에 일생을 금호그룹 계열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