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1등' 낙인 피하자...대출금리 내린 은행들

      2022.08.22 05:00   수정 : 2022.08.22 08: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은행권에서 수신금리 인상 및 여신금리 인하 행렬이 줄 잇고 있다. 22일 첫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앞둔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 '1호'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는 은행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하를 압박해 오히려 내달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오는 22일 은행들의 첫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기존 은행들이 분기 보고서에 자체적으로 담았던 예대금리차 공시 내용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자체 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빼 산출한다.

앞서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은행권은 과도한 압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인터넷은행권에서 우려가 많았다. 대출 실행자의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되면 마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안에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높아도 소비자는 인터넷은행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석할 수 있다. 또 신용점수별 금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구간의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만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자장사 1호' 불명예 부담.. 예금금리↑, 대출금리↓

은행권은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제각기 수신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면서 예대금리차 축소에 나섰다.

가령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p 올렸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국민수퍼정기예금'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또 우리은행은 'WON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금리 0.3%p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은 수신금리는 인상하고 여신금리는 내리면서 예대금리차 축소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26주적금'등 예·적금 금리는 최대 0.8%p 인상한 반면 대출금리는 최대 0.45%p 인하했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p 인상하고 아파트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는 낮췄다. 특히 일반 전세대출 금리를 이달에만 두 차례 걸쳐 각각 연 0.26%~0.28%p, 연 0.14%p 낮춰 최저 연 3.73%~4.78% 수준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다만 수신금리 인상이 예대금리차 축소를 수반하는 듯 하지만 결국 다음 달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신금리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끌어올려 다음 달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로 바탕으로 산정되는 동시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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