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경제고리' 파고든 코로나.. 2020년 이후 청년·노년 파산 내몰렸다
2022.08.23 04:00
수정 : 2022.08.23 0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국 이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취약 차주'로도 거론되는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약한 경제고리'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들 계층의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 회생·파산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령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 20대의 개인회생과 60대 이상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보면 20대의 경우 2019년 1만 307건에서,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364건이 접수돼 이 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1만2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대에서도 2019년 3653건이 접수됐지만 2020년에는 3922건, 2021년에는 4000건을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 이미 2160건이 접수돼 올해도 4000건 이상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허리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를 합쳐 9만건이 넘었던 개인 회생 전체 건수가 2020년 8만6523건, 2021년 8만1003건으로 준 반면, 20대와 60대에선 오히려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중 향후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을 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과 관련해선 '취약지대'로 꼽힌 60대 이상의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은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대~50대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신청 건수가 증가했지만, 2020년 이후엔 그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60대에서는 2019년 1만52건이 접수된 후 2020년 1만2488건, 2021년 1만3680건으로 늘었다.
70세 이상에서도 2019년 2554건이었던 게 이듬해 3082건, 2021년 3596건으로 급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들 '빚 내서 버티는' 기조로 갔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그 분들 중 6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20대에서도 영끌과 빚투를 하면서 빚을 많이 냈고 그 비율이 늘다보니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 교수는 60대 이상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데 코로나19까지 맞물려서 그렇다"며 "고령층에서 자영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취약 지대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국회에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법원이 도산 관련 자료를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산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산절차 업무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구을)도 지난해 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