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 법정구속된 박삼구 항소

      2022.08.23 18:06   수정 : 2022.08.23 18:06기사원문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일부 혐의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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