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 법정구속된 박삼구 항소
2022.08.23 18:06
수정 : 2022.08.23 18:06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일부 혐의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