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쌍용차 주식 61% 취득"…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2022.08.24 10:00   수정 : 2022.08.24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는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상방시장은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으로 획정하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도 세분화해 함께 검토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3655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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