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
2022.08.24 11:23
수정 : 2022.08.24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창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6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지켜온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면서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자 감세', '부의 양극화'와 같은 용어로 분열의 정치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옥죄고 있다"라며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합의를 끌어내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업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상속세 제도에서 찾았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계 최고 세율(60%)인 상속세 제도 때문"이라며 "선진국 대부분이 기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모순을 해결해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높은 상속세가 주식시장의 적이라는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가의 원인은 분단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높은 상속세다”라며 “높은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도 “가업상속의 경우 경영 노하우도 함께 상속하므로 효율적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도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산량, 투자량, 자본량, 임금 등을 모두 증대시키는 연구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면 기획재정부 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