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50만원 드려요" 현금 미끼 문자피싱 판친다
2022.08.25 05:00
수정 : 2022.08.25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요 카드사 모집인을 사칭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카드 발급 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카드론 당일대출" 카드모집인 사칭, 계좌·카드번호 등 요구
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발급혜택으로 50만원을 준다며 주요 카드사 모집인을 사칭해 비대면신청방법과 담당자정보가 담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피싱수법은 먼저 주요 카드 모집인을 사칭해 카드 발급 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연회비 전액 지원, 현금 지급 등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다. 이후 계좌번호와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사례가 제보돼 회원카드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문자에 나와있는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등록된 정식 모집인이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모집인을 사칭한 문자인 것으로 보고 카드사들은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자 카드론을 이용한 이같은 신종 피싱수법이 등장한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혜택인지, 불법인지' 문자만 보고는 판단 어려워
문제는 카드사 회원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가 불법 모집인이 보낸 문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카드발급혜택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혜택으로 여겨 금융감독원이나 협회 등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을 준다고 하면 이는 본인에 대한 혜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자발신 만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따라서 모집인은 과도한 현금을 제공해 신용카드를 모집하지 않는 만큼 현금 제공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