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논의 착수…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2022.08.25 11:00
수정 : 2022.08.25 11: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정비사업 정상화 방침은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연평균 정비구역 수는 지난 2012~2016년 58.6곳에서 2017~2021년 34.6곳으로 줄었고, 서울에서는 2012~2021년 정비구역 410곳이 해제됐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재초환·안전진단 완화 등 8·16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담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2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또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논의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하향하고, 지자체에 배점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에서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 추진 일정이 연말까지 짜여진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