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상 아냐"
2022.08.29 14:57
수정 : 2022.08.29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상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 정당'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여러 사안을 참작하려 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됐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주는 과정을) 주로 맡아서 처리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말에 이자 명목으로 적당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재산에 증감변동과 비교해 따져본다"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다름없이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오 후보자는 "제가 공개대상자로서 2013년에 최초 신고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지만,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