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 이면계약서 작성…50억 피해" 의혹
2022.08.30 11:12
수정 : 2022.08.30 16:31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 하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이 전 조합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 조합장 등이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와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곧바로 조합업무대행용역에 관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면계약서에는 대행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줄이되 용역비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급시기는 앞당겨 전체 용역비의 80%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했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고소인들은 '이면계약서는 구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계약서'라며 이로 인해 조합이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허가를 맡고 있는 광산구는 해당 조합장 등에게 설립인가 전 모집 신고한 내용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해당 구청에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