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비대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놓고 이준석·국민의힘 맞붙는다
2022.08.30 14:00
수정 : 2022.08.30 14:00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29일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 전 대표가 본안 판결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 이를 일시정지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주 위원장에 이어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26일 법원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다음 날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해서다.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