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토끼' 정보라, 연세대 상대 소송..."시간강사 퇴직금 지급하라"
2022.08.31 13:48
수정 : 2022.08.31 13:54기사원문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박용근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과 수당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앞서 정 작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가 이번 소송을 통해 연세대에 청구한 퇴직금은 총 5000만원이다.
관련해 정 작가는 이날 공판 이후 기자들을 만나 "10년 이상 연세대에서 근무했고, 6년에 걸쳐 우수 강사로 선정 되는 등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퇴직금 5000만원도 약소한 금액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작가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전후로 쉴 틈 없이 일을 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판에 앞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정 작가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정 작가처럼 강의노동을 수행하는 대학강사들을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학의 시도 자체가 반노동적이고 차별적이다"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