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 불발.. 일시적 2주택자 세 감면 먼저 처리
2022.09.01 11:20
수정 : 2022.09.01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이연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이연제)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특별공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라며 "오늘 특별공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공제 안건은 합의가 안 됐다. 오늘은 종부세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안건부터 처리하자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