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한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한다
2022.09.01 14:30
수정 : 2022.09.01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명의 아동 성폭행범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중인 전과 19범 김근식이 10월 중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 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 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만남이 어렵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면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당초 작년이었으나 복역중 두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폭행 재범이지만 징역 15년만 선고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 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공개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