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안 처리..1주택자 특별공제는 '합의 불발'
2022.09.01 16:19
수정 : 2022.09.01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자 및 1주택 장기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에 해당되는 1주택자 9만여명은 세금을 내야한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 통과 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추산)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소득·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고, 주택 한 채를 오래 소유한 총 8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류성걸 의원안)에 대해선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있지만 '합의 처리'하자며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 과정에서 본지가 단독 보도 <2022년 9월 1일자 5면 참조>한 '선(先)납부-후(後)환급'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측은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기간(9월 16일~30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시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부칙을 넣어 올해 과세분부터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도 "가능하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높은 수준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환급에 따른 이자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납부 안내가 나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특별공제의 경우, 오늘이나 내일(2일) 처리되지 않으면 부부공동 명의자에게 특례 안내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기본 공제금액 기준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게 돼 있어 특별공제로 가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 11억원에,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