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돈 가로챈 농협직원에 15년 구형
2022.09.02 15:48
수정 : 2022.09.02 15:48기사원문
2일 서울동부지법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3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추징금 1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농협에서 여신담당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6차례에 걸쳐 37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권리 거래약정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불법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