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수처리장 사용료 내라"… 서울시 변상금 16억 날벼락

      2022.09.05 05:00   수정 : 2022.09.05 05:00기사원문
서울시가 지난 1987년부터 운영중인 탄천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가 국유지 무단점거 논란에 휩싸였다. 국유지로 등록된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부지에 대해 그동안 무상 사용을 허용해주던 정부가 돌연 대부료를 요구하면서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다.

198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8년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갑자기 대부료를 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달 중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캠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상금은 물론 해마다 5억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11일 서울시가 캠코를 상대로 "15억89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시가 1987년 서울 강남구에 설치한 탄천물재생센터의 일부 부지(2만2436㎡)가 1991년 국유지로 등록되면서 비롯됐다.

국유지 등록 이후에도 별 탈 없이 해당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던 서울시는 2014년 캠코로부터 돌연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캠코는 2014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캠코의 갑작스러운 승인 철회 통보에 반발했고 공식적으로 해당 부지 무상양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100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또는 유상 대부만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인 만큼 공짜 사용은 안되고, 이용하려면 아예 서울시가 땅을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거였다. 그동안 공익목적으로 무상 사용해오던 서울시로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2022년 9월 현재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197억원 수준이다.

결국 캠코는 지난 2019년 "2015년 4월 9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서울시에게 15억8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선 변상금을 지불하고 나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자칫 변상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까지 지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해당 부지를 장기간 사용해온 데다 정부가 국유지 등록(1991년) 이후 수십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부는 공공하수도 확충과 관련해 지자체 업무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서울시가 재판에서 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대부계약까지 체결해 연간 5억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납부해왔다.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부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그 위에 물재생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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