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감사품질 제고 노력···불합리한 관행은 혁신”

      2022.09.06 10:00   수정 : 2022.09.06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 외부감사법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해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회계개혁 제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들이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었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금감원이 그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등록 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혁신하겠다”며 “중소기업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 원장은 이어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중대 회계부정을 엄단하겠다며 “사후적발·제재를 엄정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른 신속한 재무제표 심사 진행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감사인 감리 주기 및 범위 차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회계제도(IFRS)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관련 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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