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목격자 나타났다" 기사 공유한 추미애 전 장관 불송치
2022.09.06 17:31
수정 : 2022.09.06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실명 증언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기자 등 관계자들을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